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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이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, 나이, 급여 수준 등을 바탕으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퇴사 유형과 최근 급여 정보만 입력하면, 지급일수와 1일 수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실업급여 제도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고, 평균임금에 따라 1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상한액(1일 68,100원)과 하한 산정 방식(최저임금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)을 반영하여 예상 수령액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.

※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·고용센터의 심사 결과(이직 사유, 피보험단위기간, 임금 자료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류 신고 및 개선 요청은 ‘이곳’으로 남겨주세요.
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릅니다.

최근 급여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?

퇴사(이직)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(세전 기준)를 입력해 주세요. 상여/수당 포함 여부는 실제 임금 자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가능하면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합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
지급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?
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, 이직일이 2019.10.1 이후인 경우 120일~27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. 가입기간이 길거나 만 50세 이상이면 지급일수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수령액에 상한 또는 하한이 있나요?

네, 2026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,100원입니다. 하한액은 고정값이 아니라 ‘최저임금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’으로 산정되며, 예를 들어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,048원입니다. (시간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1일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입력하나요?

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(또는 취업규칙)에 기재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.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, 가능하면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.

이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참고하면 좋나요?

퇴사 전후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거나,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. 다만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서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